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직자를 구하는 사장의 위치에서 본다면 신불자를 회사에 받아들였다가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금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을까요?
우선 공식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떠 있는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 수도 요금 등을 두달 미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불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90일 이상 미납해야 신용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행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은 주말, 휴일 제외하고 5 영업일을 초과해서 연체하게 되면 바로 채무불이행정보가 공유되어 신불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연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취업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금지제한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보안회사입니다. 예적금 등으로 돈을 수납하는 은행원이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기)에 현금을 수납하는 보안회사 직원이 신불자라면 어떨까요?
누가 생각하든 위험,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취급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해서 신용불량자는 취업시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구직자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요구해서 해당 서류를 가지고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에 신용조회 요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회사 사장 위치에서 신용불량자는 직원으로 받아드리기 싫다면 신용조회동의서를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등급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동의서에 의한 조회는 대출조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채무불이행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빌린 빚, 개인채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된 경우라든지, 세금 체납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이라서 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내역이 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추심업체) 등에 취업할 때에는 서울보증보험사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학습지 교사 등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신원보증보험이란 직장인이 재직 중에 고의(횡령, 절도 등의 범죄행위) 또는 과실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피해금을 보증보험사에서 회사에 대신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대신 보상한 서울보증보험사 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그 피해를 입힌 직장인에게 반환하라고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횡령 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입고자 해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고, 1년 약정으로 보통 몇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1회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몇만 원으로 그렇게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구직자 측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1년 약정이라 직장 측에서 매년 신원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면 구직자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회동의서나 신원보증보험가입 조건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취업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회사들은 다 취업이 가능한 편입니다.
*** 참고로 회사 봉급, 급여통장은 압류에도 185만원까지는 생활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됨).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 채권자도 채권회수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방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이야기 > 채무자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빚 돌려막기와 신용회복 선택 (0) | 2023.04.05 |
---|---|
내 채무가 어딨는지 찾는 방법 (0) | 2022.10.01 |
채무조정할 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어느 쪽이 유리할까? (0) | 2019.09.28 |
13년 전 일수 사채 빌렸던 것으로 독촉장이 왔다면? (2) | 2019.08.28 |
채무불이행 정보해제란 무엇일까? 채무의 소멸? (0)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