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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5. 23:59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상거래 외상값, 형사상 손해배상금 등으로 채권은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막연해서 형사고소를 주로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안 된다고 민사절차로 해결해라고 하면 막다른 길에 도달한 기분입니다.

못 받은 돈을 추심하는 기본적인 채권회수의 절차는 사실 비슷합니다. 판결받고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증거확보
우선 첫 단계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는데... 증거 없으면 결국 변호사도 이기기 힘듭니다. 반대로 증거가 확실하다면 변호사 없이도 승소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같은 서류를 받아뒀다면 입증이 쉽습니다. 이자 등도 확인이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이 있다면 그걸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상거래 외상값이라면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없다면 지불각서나 외상장부 등도 괜찮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관련 자료를 소송을 신청한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첨부해도 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카톡,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자 증인의 증언도 효과가 있지만 증인은 돈에 팔릴 수도 있고, 변심할 수 있어서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승소 이후애 재산조사 방법
증거 확보와 함께 해야 할 것은 채무자에 관한 정보수집입니다. 아무리 승소해봐야 채무자가 안 주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게 승소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서 재산은닉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승소 이후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과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 내역, 대출내역, 연체정보, 연체이력 등)에 불과합니다. 거래은행, 은행 잔고, 은행거래내역... 이런 건 조회 불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
증거 확보 후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무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몇십만 원 대서료가 추가로 붙고, 변호사선임을 하면 보통 몇백만 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 일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은행계좌번호라든지, 전화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주소만으로 지급명령서를 확정받아서는 쓸데없는 판결문이 되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류 등 강제집행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등에 대해서 자산과 급여 등 소득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고, 눈에 띄는 자산이 없으면 유체동산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어딨는지 모르면 압류비용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거래은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4~ 5군데 찍어서 압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산이 어딧는지 모를 때가 많다 보니 몇 푼 회수도 안 되는 유체동산을 노리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은행, 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생활비 보호를 받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1700만원(지방) ~ 3400만원(서울) 보호를 받습니다. 채무자보호를 받는 부분이 많은 거죠... 

5. 추심이 어렵다면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눈에 띄는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실익이 없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판결받고 6개월까지 회수가 안 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 압박하는 거죠.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포기나 장기 추심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안 갚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현실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