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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23:58 돈이야기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정규교육에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별로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다니고, 회사 취업해도 대부업체 대출도 모르는 금융초보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불법 고금리 사채를 쓰는지도 모르고, 쉽게 대출사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대부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기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알아야할 것이 3금융, 대부회사, 사금융, 4금융, 사채는 다 같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분류로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웰**, 러****, 산***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제도권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2019년 9월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 이내로 지키고 있고 불법적인 수수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추심 문제는 뭐 1금융권 부터 다 있는 문제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 민원을 겁을 내기 때문에 깡패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소형업체부터는 우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지점도 보기 어려워서 불법대부업체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업체라고 다들 광고하지만, 그런 부분을 금융초보자가 검토하기도 어려워서 금융초보자들은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되서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찬 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닐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합법, 불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해봐야 합니다.

1. 첫번째가 수수료입니다. 선불 수수료(선수수료, 선이자)라든지 안 되는데 되게 해 준다, 또는 신용등급을 올려줬다 등으로 해서 요구하는 후불 수수료(후수수료)는 모두 불법입니다.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조작이 안 됩니다.

 

2. 이자 입금을 쉽게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요구한다? 이건 대포통장사기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면 체크카드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비대면거래금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24%(월 2%)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 이자요구... 가끔 보면 일수, 월수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초고금리 불법사채입니다.

4. 이자 등을 원금에 포함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다거나, 빌려주는 금액을 공란으로 놓은 상태에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아주 위험합니다.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행위는 불법업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믿어선 안 됩니다. 하나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이상의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사채업자들은 다양한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초고금리 이자 요구, 2. 대포통장사기, 3. 다 갚았는데도 백지 차용증으로 또 갚아라고 요구, 4. 협박 등 불법추심...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에서라도 불법, 사기라고 판단되면 바로 진행을 중단하고 그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이런 불량업체들은 개인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대출광고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광고하죠... 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 곳은 절대 믿어선 안 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도 돈을 빌려준다는 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빚도 갚지도 못 하는데 더 빌려줄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대부회사도 돈 벌려고 영업하는 거지... 돈 떼이려고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은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자율에 합법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 영업인 것입니다. 요즘은 명품 가방, 명품지갑, 그림 등을 담보로 하는 명품 전당포,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담보로 잡는 전당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소형 대부업체는 연24% 합법적인 이자율로 영업 불가능합니다. 영업비, 추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채를 빌리겠다는 건 본인 스스로 난 범죄피해자가 되겠다!라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사채피해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민폐이지만 지인에게 빌리는 게 낫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