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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2. 23:4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불량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적거나 압류를 할만한 재산, 소득이 없다면 할만한 조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로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채무불이행자는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 대출, 신규 할부, 신용카드개설 및 사용이 정지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나 할부 이용한 것은 기존 약정대로 정상 상환하면 전액 청구 같은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용카드는 연체 없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됩니다. 자동차 할부 같은 고액 할부뿐만 아니라 휴대폰 할부, 자동차 리스 같은 것도 어렵게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신불자도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금융회사나 보안회사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원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직업도 신불자는 신원보증보험가입이 안 돼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직종으로 본다면 대출상담사, 보험설계사, 신용관리사 등으로 취업시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곳은 취업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2.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자라는 건 신용불량자를 말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용불량이라면 등재해봐야 추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1건 불량이든, 2건 불량이든 신용정보 상에 등록된 이상 신용불량자로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중복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포기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신용불량의 지속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영구히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5년 정도 유지되고 갚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기가 되면 자동 해제되어 신불이 풀립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추가적으로 지나면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기록(이력)까지 사라져서 완전히 정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복되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해제된 다음에 신청해서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어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미 신불자인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재산조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비용이나 채권추심의뢰 비용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북청물장수처럼 흥정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직원과 가격 흥정해서 계약하기 나름인데 대략 15만원 정도 합니다. 조사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채무불이행 내역, 공공정보, 신용등급 등)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금액이 크면 조사비도 많이 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깐, 그냥 다른 업체나 다른 영업직원 찾아서 계약하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채권회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빚이 거의 없거나 적고 신용상태가 괜찮다면 회수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미 여기저기 과다대출에 신불이라면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