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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23:51 신용이야기

보통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8 ~ 10등급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연체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등록이 된 상태에서도 7등급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불자가 되면 대출 등을 알아봐도 수수료나 통장,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일수, 월수 같은 불법 사채정도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불법 사채 썼다간 겨우 몇십만원에도 장기간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대출도 안 되고 휴대폰 할부개통도 안 되고 채권회사로부터 빚독촉, 법조치가 들어오니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대출, 할부도 알아보지 않게 되고, 채무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신용불량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신용조회를 해보니 6등급 정상으로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착오,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채무, 빚이 그냥 소멸,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현실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보유하는 신용정보의 유지기간에 있습니다. 즉 연체정보는 영구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의 채권사들은 고객이 대출금,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의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정보(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귬융회사들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등의 신용평가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신용불량을 확인해서 거래를 중단한다거나 신규거래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채무불이행상태는 채무자가 변제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신용불량 기록(이력)은 채무불이행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다가 자동 삭제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영구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큰 불이익이겠죠.

실제로도 신용불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등록되어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 갚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연체정보가 헤제되어 신용불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용등급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또한 해제후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이었던 이력까지 자동 삭제되어 마치 정상인 상태처럼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담당자 실수로 일찍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즉 불량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되면서 금융회사에서 해댱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새로 매수한 대부업체 쪽에서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재등록하는 걸 깜빡해서는 깨끗하게 지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워진 이상 신용불량은 풀리고 신용등급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빚도 소멸되었을까요?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고, 연체이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대금,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상환하기로 한 채무라면 5년 뒤부터 변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개인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는 그냥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 연장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부터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채무자가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가족이 법원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도 모르게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거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도 시효연장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빚이 사라졌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시효 연장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빚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고객을 불량고객으로 영구적으로 자체 리스트에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선 소멸된 빚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