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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3. 21:04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딨는지 모르면 압류를 하기 힘들어서 채권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조사와는 상관없이 고민해볼 만한 채권 추심 방법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인데... 여기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채권추심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민사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고 변제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신불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회수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강력한 것이,
1. 신규 대출, 할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2. 이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3. 일부 직업(금융회사, 보안회사 등)의 신규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대출기관에서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전액 회수를 법적으로는 요구 가능한데... 실제로는 자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 이상 전액 상환 요구는 안 하는 편입니다..

 

체크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막지는 못합니다. 은행 압류를 하면 해당 은행의 출금이 막혀서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 됩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면 개별 은행을 선택해서 비용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취업했다거나, 다른 업종이라면 취업에 따로 제한이 걸리진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역시 아무런 제한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거기에 중복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한다고 해도 추가되는 불이익은 없고, 단지 신용불량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는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공유되며 보통 5년간 유지되고, 5년 경과되면 갚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즉, 신용 정보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건의 채권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1회밖에 못합니다.  즉 같은 채권으로 중복해서 계속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일 거라고 예상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실익이 적습니다. 기다렸다가 신불이 풀렸을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신용이 정상적인 상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갑자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진행되면 큰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할부, 대출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는데... 그게 막히게 되는 것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채무자 쪽에게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협의를 통해서 채권을 전액 회수하고 말소해주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비용도 별도로 받은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않는 고연령층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압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압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도로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의 법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