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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3. 23:5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권추심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회수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상사 미수금은 개인끼리 빌려준 돈, 즉 대여금에 비해서는 그나마 회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한 회수입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적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는다거나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채무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양수해서 미수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채무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무회사 측에서 변제의사가 없다면 이런 합의를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측이 연체이자를 감면 해준다거나, 미수금의 일부를 감경해주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를 늦춰줘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작정 변제기만 늦춰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상거래 사기유형 중에 하나가 다음 달 변제한다면서 추가적인 외상공급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계속 외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미수금액만 계속 커지게 되고, 나중엔 정말 수습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 마지노선을 정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2주, 1개월 딱 정해서 약속을 잡고 불이행시에는 지급명령 등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법조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 약속을 어기는데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보면 채무회사의 운영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회수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지체, 허비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단기 소멸시효라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들어가면 소송에만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서 대응하게 되면 소송기간에만 4~ 5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도 조금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회수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어딧는지 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 주택이라든지 원청사 대금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가게라든지 식당 등으로 일반 가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율이 좀 되는 업종이라면 카드사 쪽으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회사의 매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서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서 채권자 쪽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서 바로 회수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둬서 추후 판결 이후 회수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딧는지 알아야 가능한 내용이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