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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2. 00:19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채권 채무관계로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 형사 고소
많은 분들은 첫 번째로 경찰서, 즉 형사 고소를 떠올립니다. 역시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사안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겁을 먹고 채무 변제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통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기망)을 하고 돈을 빌려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치료비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자기 개인 생활비나 자기 빚을 갚는데 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채권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에 부모님 치료비로 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처음 돈 빌려줄 때부터 그 이후로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확보해서 보관해둘 필요성이 큽니다.

그 외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원금, 이자 한 푼 안 갚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든지, 차용증에 허위 주민등록 번호를 남겼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 법률 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경찰 등에서 범죄 혐의성이 없다고 봐서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되면 형사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신청
빌려줬던 증거(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가 있고 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편합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르고 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지만 채권금액이 적으면 10만 정도로 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면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증거만 확실하면 승소 판결 받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승소 판결 이후 추심 입니다.

개인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이 많거나, 받을 수 없는 신용 상태라는 것이고, 심하면 이미 신용불량인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자산, 소득에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미 갚을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입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빈털터리이고, 갚을 의지가 없다면 회수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소액일 때에는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형사 합의를 통한 회수를 진행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속편할 때가 많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공연히 시간과 스트레스만 더 쌓이기 십상입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인데도 난 그냥 포기 못 한다! 채무자에게 뭐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 판결을 받은 다음에 5 ~ 6년 정도 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적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신용불량이 되긴 싫을 테니 갚겠죠.

채권 금액이 크다면 판결 받고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별도의 글을 아래 첨부해 놓겠습니다.

 

* 판결문,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 https://blog.naver.com/mond0120/222572291791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