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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 22:45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내가 갚아야 할 채무, 즉 빚이 어딨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채무가 어딨는지 모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연체한 지 몇 년이 흘러서 모를 때도 있고, 휴대폰 요금처럼 소액으로 여러 통신사에 미납금이 발생해서 모르는 일도 있으며,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채무라서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내 채무가 어딨는지 찾는 방법을 살펴보면,

1. 신용평가회사에서 본인 신용 조회하기
신용평가 회사인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 사이렌 24 등에서 본인 신용조회를 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본인 명의의 1금융(은행), 2금융권(보험회사, 카드회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대출, 카드론 등 금융 채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금융권(대부업체) 정보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에도 채무불이행 해제 정보가 삭제되어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

즉, 신용정보라는 것이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등에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량채권으로 양도 양수되어서 원채권자가 채권 정보를 삭제했는데 양수한 신 채권자 측에서 실수 등으로 채권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지키미 쪽이 제휴회사가 많아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더 많은 편입니다. 이 방법으로 조회가 안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2. 개별 채권자 측으로 확인
예를 들어 인터넷, 휴대폰 요금은 각 통신회사 대리점 쪽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쉽습니다.

또한 휴대폰 기기 대금, 보증보험 상품 등을 장기 연체하면 서울보증보험 회사 측에서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보증 보험회사도 장기 불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이 흔하니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별 상사 채권자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곳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본인 계좌내역 조회
은행 통장 내역(계좌 거래내역)에서 입출금 살펴보면 그동안의 거래 업체를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 사채를 빌렸을 때에도 채권자 명의로 입금, 출금이 되고, 리스나 렌탈 등을 이용했을 때에도 그 업체 이름으로 자동이체 출금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10년 이상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했던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소송이나 압류 등의 법조치 내역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사이트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분증 가지고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독촉장)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독촉장)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평소 독촉장은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방법으로 확인이 안 되는 채무들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채권소멸 시효입니다. 채권자가 일정 기간 이상 법조치(소송, 압류 등)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되어 갚을 의무가 사라져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의 발생원인, 연체기간, 채권자의 법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