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2:35
법이야기
오늘 새벽에 삐~ 삐~ 하는 재난 경보 문자 때문에 가족이 모두 다 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젖먹이인 둘째가 울지 않았다는 거...
이제 4개월인 꼬맹이가 울기 시작했으면 다시 재우는데 적지 않게 고생했을 겁니다.
워낙 피곤한 시간이라 재난 경보문자인 걸 확인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확인해보니 경주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30일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위치에 4.3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12분 뒤 5시 7분에 규모 4.3 지진이라고 했었지만 상세 분석을 통해서 규모 4.0으로 조정되었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한 번 더 왔습니다.
훔... 재난 경보문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를 하지만,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강한 지진이라면 전국에 공지할 필요가 있지만, 강도가 약한 거라면 해당 지역 주변에만 경고를 내리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지역에서는 공연히 놀랄 필요도 없죠. 나중에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아도 됩니다.
한밤중에 놀라면서까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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