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0. 1. 4. 23:08 돈이야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 측에서 보장한도 내에서는 내 과실에 대해서 100% 다 보상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물, 대인, 자차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과 이를 보완하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견적을 뽑을 때부터 헷갈려 하는 것이 자기 차량손해, 즉 자차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보통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데 정작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의 자기 부담금
자차라고도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과실로 내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받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주차를 하다가 벽을 긁어서 내 차의 보조석 쪽이 쫙~ 나간 경우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때 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하면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부담금인데 보통 수리비의 20%, 최저 20 ~ 최고 50만 원으로 많이들 설정합니다.

위 케이스에서 혼자 주차사고로 50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20% 해서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최저 20만 원 제한이 있어서 20만 원은 본인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100% 보상을 받는 건 아닌 거죠. 거기에 더하여 이런 소액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무사고할인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 3년간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3년 간 할증이 더 커서 자차 50만원 정도는 그냥 본인 돈,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자차가 아니라 대물, 대인, 자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고는 모두 다 마찬가지라서, 할증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돈으로 자비처리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입해야 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신데 자동차보험은 소액사고가 아닌 고액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소유주가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대형사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얼음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서 본인 차량이 전복해 1천만원 수리비가 나왔다면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 20% 해서 200만 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역시 최고 50만 원 제한이 있어서 50만 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95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면책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면책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차의 경우에는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때에는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사실 운전하다 보면 과속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게 됩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주의한다고 해도 위반할 때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도 많이들 가입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비용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 본인을 위한 상품으로 본인 소유 자동차가 2대, 3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정말 주의할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는 운전자보험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해선 안 됩니다.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신청하기)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3. 할증 문제.
소액 자동차사고를 보험 처리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할증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물적 할증금액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무사고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해서 3년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 50: 상대방 과실 50으로 상대방 차량에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왔고 내 차는 흠집이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 자동차보험료가 120만 원인 상황에서 이를 보험처리하면 다음 번 갱신 때 20만원 정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3년으로 계산하면 60만 원 상승이니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땐 본인 돈으로 자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자비 처리를 하면 해당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받아서 할인 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올라가며, 대인배상을 하게 되면 할증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 3건 이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이다 보니 여러 보험사 공동인수를 통해서 갱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들게 되면 자차 같은 건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대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100%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위 내용을 소개하면서 케이에스자산관리(주) 로부터 포인트를 제공받았음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