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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2. 17:31 돈이야기

본인의 과실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보험료 할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옆칸의 차를 박아버려서 내 과실 100%로 전조등과 범프 교체로 수리비 견적이 60만 원 나왔고 내 차는 흠집만 있는 상태라서 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적 할증 200만 원 이하 금액이라 할증도 되지 않을 테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본인이 설정한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 이하 소액사고라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사고를 본인 돈으로 자비 처리해서 무사고 적용 받는 것에 비교하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금액과 3년간 자동차보험료상승분을 비교해서 보험처리를 할지, 자비처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리 할증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확정되는 건 만기 1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라서 그 때 자동차보험 견적을 뽑아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계산법을 설명하면 대물배상 + 자차 합쳐서 =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 이하 소액사고는 0.5건, 초과 사고는 1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 중에서 최고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 부상의 경우에도 1건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물적할증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라면 똑같이 취급됩니다. 300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액사고에 더 효과가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 한 건의 교통사고라도 190만원 대물 배상만 한 경우 0.5건인데 비교해서 50만 원 대물 + 대인으로 치료비 60만 원이라면 1.5건으로 할증이 뻥튀기되기 때문에 금액만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만 28세 첫 자동차보험으로 기존 보험료가 150만원인 상황에서 60만 원을 보험 처리했다면, 다음 해 170만 원으로 상승 > 160만 원 > 16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첫해에 비교해서 4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60만 원 자기 돈으로 현금처리했다면, 다음 해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아서 130만 원 > 100만 원 > 70만 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년간 두 가지 방법의 차액을 계산해보면 4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해서 19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무사고할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략적으로 예시를 든 거라서 실제 책정되는 보험료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할증과 무사고할인이 중첩 적용되어서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적은 사람에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만 40세 장기 무사고운전으로 이미 보험료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기존에 4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만 원 보험 처리하면 다음 해 55만 원 > 55만원 > 55만 원.. 해서 3년간 올라가는 금액은 45만 원이 됩니다. 40만 원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적으니 이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금액이 어정쩡하면 우선은 보험처리하고 만기 1개월 남았을 때 견적을 뽑아보고 견적이 너무 심하게 높아졌다 싶으면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사고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으로는 수리비가 적게 들 때에는 그냥 자기 돈으로 자비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만기 전에 보험금(수리비)을 반납(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입의 장점은 다음번 할증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3년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다음 해 보험료만으로는 실익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고, 만기 시까지도 사고처리가 다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피보험자가 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차량이 2대인데 가족 한정으로 아들이 끌고 나갔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아들이지만,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차량 2대 모두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때 한 보험사에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할증을 나눠가지게 되어서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증권을 선택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 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 때도 종종 있어서 무조건 동일증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각각 견적을 뽑아봐서 실제 나오는 금액을 비교해 보고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각각 다른 곳으로 가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