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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9. 20:51 돈이야기

본인 과실로 자동차사고를 냈다면 우선은 쌍방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흠집도 별로 안 났을 정도로 그냥 가벼운 충돌이면 서로 다행이다 얘기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피해가 생겨서 범퍼나 차량 옆으로 흠집(기스)만 조금 난 정도라면 정비소 가서 수리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 소액으로 현금으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 보기 어렵거나, 어느 정도 피해가 생겼다면 수리비나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보통은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끝!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으로 할증 문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물 + 자차 = 대물사고할증금액을대물사고 할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대물사고 할증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는데 200만 원 초과 사고는 1점으로 평가하고 바로 할증 적용됩니다.

그럼 200만 원 이하 사고는 그럼 보험 처리해도 문제없는가? 아닙니다...

200만 원 이하 사고도 0.5점으로 평가해서 누적되면 할증되고, 첫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년간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손해금액도 큽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로 무사고 운전을 14년간 해왔다면 현재 보험료는 40만원 정도 수준일 텐데... 그 상황에서 0.5점이 반영되면 50만 원대로 올라서 3년간 약 4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나마 적게 오르는 것이고 기존에 만 31세로 첫 운전이라면 손해금액은 더 커집니다. 기존 보험료가 110만원에서 앞으로 3년간 > 130 > 120 > 120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에서 40만원 올랐지만, 무사고할인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금액은 아주 커집니다.

 

즉 무사고였다면 앞으로 3년 간 대략적으로 본다면 90 > 70 > 60 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처리와 비교해본다면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략적인 금액으로 얘기한 것이라서 현실에서는 그와는 제법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대략 이런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보험료가 높은 상태에서는 100만원짜리 사고도 본인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만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고까지 모두 지원해주게끔 시스템을 하면 지금보다 납부해야 하는 1년 자동차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게끔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할증, 무사고할인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대인사고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다른데 최소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대인사고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본인 돈으로 자비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두 가지 선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면 본인이 나서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이 복잡해보일 땐 우선은 보험사에 해결을 맡겨 놓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추후 만기 전에 환입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입이라는 것은 보험처리한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보험사에 반환하는 것인데... 그렇게 환입하게 되면 해당 사고는 무사고처럼 인정되어서 할증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본인 과실이 제로(0)이고 상대방 과실 100% 인 경우라든지 본인 돈으로 자비처리하거나 환입하게 되면 할증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만기가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번에 할증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다음부터 3년간 보험료가 올라가니 그런 점을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