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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03:59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신청하다가 부딪히는 장애물 하나가 주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때도 있고, 반대로 거주지, 영업장, 직장 등으로 여러 군데를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상황에서도 폐문 부재나 이사해서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고 반송되기도 하고, 일부러 받지 않아서 반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채권 관련 서류가 있고 거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 반송된 우편물까지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독촉장을 보내서 반송된 우편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채권관련 서류가 없다면 채무자 관련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명의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소송을 걸면서 법원에 사실 조회신청을 해서 통신사나 은행 쪽을 통해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서가 나오고 주소보정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관련 정보가 없으면 소송 진행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채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해서 형사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2. 거주지, 직장, 영업장 등 여러 군데를 알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영업장 등 여러 군데를 알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디로 보내든 그건 채권자 마음입니다.

가급적 송달이 잘 되어서 빨리 진행될만한 곳으로 보내고, 혹시라도 보냈는데 반송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본가 쪽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즉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 곳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지급명령서 등을 송달시켰다가 확정되면 그 지급명령서 등은 그 주소로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하는... 쓸 데가 없는 판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본가로 소장을 보내서 채무자를 압박한다거나, 그 가족을 통한 대위 변제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추심 요령이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소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사를 가든지 해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채권자는 그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이사를 간 다른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지도 않고 주소도 그대로 인데,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채무자가 없어서 송달이 안 됨)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같은 곳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반송되면 특별 송달(야간 송달, 주말 송달)을 신청해서 다른 시간대로 해서 보내는 방법도 진행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특별 송달을 2 ~ 3번 했는데도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해서 공시 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공시 송달을 신청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