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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 21:40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사기 피해를 입은 다음에 사기꾼과 협의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피해금 회수를 시도해 볼 만 하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계속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끌면 기다려주는 건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만 늘어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그 이후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기 피해를 당한 때에는 형사고소를 하면 알아서 피해금을 회수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현실을 경험해 보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고 이를 통해서 벌금, 징역 등의 형벌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합의
형사 고소 전, 후로 합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할 때 경찰 쪽에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해 두고, 혹시라도 가해자나 그 가족 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협의하면 됩니다.

통상 피해 원금 수준에서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시간, 노력 등에 대한 배상으로 몇 배의 합의금을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기꾼이 그럴 돈이 있었으면 사기를 안 쳤겠죠...

사기꾼은 피해금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해두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배상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지 형량 결정에 있어서 피해배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배상명령
합의로써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 번호를 물어보거나,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형사 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형사 절차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며칠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가 많은데... 사기죄는 살인죄만큼 중대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사기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수사에만 몇 달 걸리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을 쓰지 않고 자기 명의 폰,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범인이 바로 특정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바로 체포, 구속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어쨌든 나중에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그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민사 판결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민사 판결
별도로 민사 소송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사기꾼)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 번호) 확보부터 필요합니다.

사기 과정 등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사진 등을 받거나, 형사 합의서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 때 다른 정보(통장이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없다면 형사 법원이나 검찰 등으로 문서 촉탁신청을 해서 그쪽 서류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거 확실하면 혼자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해도 되고, 법무사에 맡겨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절차까지 진행해도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사기꾼은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갚을 생각,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안 쳤죠. 그 가족 역시 한두 건이면 갚아주기도 하는데 몇 번 반복되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건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판결문 확보한 이후
형사배상 명령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 판결문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해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은행, 유체동산 등이나 소득을 찾아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기꾼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류 등을 진행해 봐야 비용만 더 날리기 십상입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용정보사의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사기꾼이 가족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한 추심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아서 판결 받고 6 ~ 8년 정도 지나서 신용이 회복되었을 때 정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내용증명이나 일반 우편으로 가끔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가성비 있는 추심방법입니다. *** 엽서로 독촉장을 보낼 경우 누구든 제삼자도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본인 명의재산, 소득이 없어서 추심이 어려울 때가 많아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합의까지만 진행하고 민사로 추심하는 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