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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00:5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소액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 발생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늘고 있어서 그 방법을 안내해볼까 합니다.

우선 소액 중고 물품거래 사기도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형사 처분을 피하거나, 강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서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기꾼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해서는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형사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 또는 형사고소를 취하해달라,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과 협의를 통해서 피해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소액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기꾼이나 그 가족이 배상을 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편입니다. 소액 사건으로 피해자가 몇 안 되거나, 초범일 경우에는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죠...
  
소액이다보니 피해금액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할 때도 있다보니 몇배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많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몇 배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법원의 변제 공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꾼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절차로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거나 사기꾼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를 기다려서 형사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중고 매매 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금액만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은 직접 신청해도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면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문제는 소액 중고물품 사기 피해라면 보통 몇 천원에서 몇 십만원 수준이니 그걸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법 비용(소송 비용, 법무사 비용)은 채무자(사기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 배상명령이든, 민사 판결이든 받아도 채무자는 이미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추심은 어렵습니다.

판결 받고 채무자가 알아서 안 주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해서 추심해야 하지만,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소액 중고 사기 피해라면 형사로 합의를 받으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 해도 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 싫다면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배상 명령으로 판결을 받고 추심도 역시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나 일반우편 등으로 독촉장을 가끔 보내서 피해자 은행 계좌번호를 남겨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우편 독촉장은 강제력은 없지만, 가족 등이 볼 수 있어서 채무자(사기꾼)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있어도 채권자의 계좌를 몰라서 입금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름 유용한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판결문(배상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용불량자 등재)를 많이 생각하는데 판결 받고 6개월 지나서 당장은 해봐야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배상 판결 받고 6 ~ 8년 지난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