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2. 12. 19. 20:28 돈이야기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센터 직원에 의해서 가구 등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계약을 할 때 분실, 손상 등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해뒀으면 걱정 없겠지.. 생각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케이스가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컴퓨터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고, 고장이 나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집주인은 주장하는데... 업체 쪽 직원은 처음 옮기기 전부터 그렇게 찌그러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체 사진을 쭉~ 찍어 둔다든가, 동영상을 찍어 둬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사하는 현장에 짐 주인이 직접 참관을 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 본인이 정 시간이 안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일이 바빠서 그냥 이삿짐 센터에 맡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과 침대, 책상 등 대형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꼭 그림 등으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삿짐업체 측에서 물품 파손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배상 금액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던 50인치 TV 액정을 박살을 내놨다면 당연히 새 제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 제품이니 중고 가격으로 배상하거나, 아니면 수리비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수리한다고 며칠 이용 못하게 되는 건 온전히 고객 몫입니다.

** 고객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사용하던 중고 제품은 그 중고 시세에 맞는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의 이삿짐 물품의 가격과 소송 시간, 법조치 비용 생각하면 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이나 수리비 문제는 가급적 쌍방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상, 대화가 안 되면 한국 소비자원으로 해서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서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 많이들 깜빡하거나 대충하는 것이 이사 계약서 작성입니다.

포장이사나 반포장 이사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 미리 견적 뽑아보러 방문했을 때 계약금 걸고 계약서도 작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물품 분실, 손상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 내용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비용이 적은 편인 용달이사나 일반 이사는 견적 뽑을 때 방문까지 하지는 않고, 주로 전화로만 상담하고 계약금을 이삿짐센터 업체 쪽으로 입금함으로써 계약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사 당일은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서 바로 짐을 옮기기 시작하다보니 계약서 작성 같은 걸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 끝난 다음에 짐 분실, 손상된 걸 알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이삿짐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얘기하면 자기들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 배상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전화 차단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증거 확보해서 이삿짐센터 담당자 전화 명의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단 한국 소비자원의 민원이나 쌍방 협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유명 업체가 아니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 결국 이삿짐을 선택하는데에서 어느 정도는 저렴함 vs. 안전함,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업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 문제로 배상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용달이사, 일반 이사를 계약할 때에도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싼 물품은 가급적 본인이 직접 챙겨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을 의뢰할 때 통화 녹음 등으로도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추가 요금을 요청하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이사 짐 양이 처음 얘기한 것보다 많다든지, 미리 포장을 해두기로 했는데 포장이 덜 되었다든지, 단독 주택에서 걸어들어가야 하는 거리가 멀다든지, 엘리베이터 이용이 안 돼서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톨게이트비, 그런 게 원인인 편입니다.

그러므로 견적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언급해서 이삿짐 운반 비용에 제대로 포함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