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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23:02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금을 어떻게 받는지 우왕좌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찰에 신고, 즉 형사 고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사기꾼과 협의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실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몇십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소액이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송 비용, 시간 등에서 아주 불리합니다.

채무자, 즉 사기꾼에게 법 비용 : 소송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심 과정에서 들어간 시간 낭비, 노력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채권자)에겐 정말 불리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제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 원금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범죄수익을 생활비나 도박 등으로 다 탕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남아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해서 피해자가 추심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결국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고려해봐야 하고, 아니면 사기꾼과 합의를 통해서 배상받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문제는 요즘 사기꾼들은 이런저런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무작정 사탕발림 거짓말에 혹시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사기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해자가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정확하게 그 기간을 지정하고, 그때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날에 일부라도 입금하지 않고 또다른 핑계를 댄다? 그럼 그냥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회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1 ~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입금하지 않고 기간을 미룬다는 것은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바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는 게 낫습니다.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 스트레스... 이런 걸 피해자가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몇천 원 ~ 몇십만 원, 미성년자도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 정말 아까운 돈일 수도 있지만, 미련을 가져봐야 그만큼 범죄 피해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해두면 나중에 체포된 다음에 처벌을 줄일 목적으로 사기꾼이나 그 가족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 불러서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됩니다. 고소 취하장 써준다고 해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단지 형량에만 반영됩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으로부터 연락이 아예 안 온다... 그럼 소액 피해금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사 절차로 하긴 비용,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포기하긴 싫다면 경찰에게 사건 번호를 물어보거나 공동 인증서로 해서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고,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도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딨는지 모르니 판결받고 6 ~ 7년 정도 뒤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