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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8. 21:47 돈이야기

운전면허를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해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분도 많습니다.

만 18세, 19세, 20세... 한참 차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다닐 기회도 늘어나서 부모님 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거나, 놀러 가서 렌터카를 빌려서 몰기도 하고, 직접 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율이 높은 연령대라서 자동차보험료가 아주 높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 ~ 20세 자동차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우선 본인 명의로 국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만 18세는 다이렉트로 가입해도 500 ~ 700만 원대 이상 나오는 편입니다.

만 19세는 보통 400만원 이상, 만 20세는 300만 원 이상 나오는 편입니다. 솔직히 싼 중고차값 한대가 1년 보험료 수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견적을 뽑아보기 때문에 생년 월일이 들어가서 생일 경과에 따른 보험료까지 고려해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제법 나게 됩니다.

보통 보면 만 21세, 만 26세, 만 31세가 되면 보험료가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견적을 뽑아본 사례를 보면 그 연령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 31세 정도까지는 꾸준히 낮아집니다.

특히 만 18세에서 19세에서 제일 크게 떨어지고, 19세에서 20세 될 때 그다음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수준이 적어집니다.

 

*** 20대 중반까지는 백만원대 후반으로 사실 본인 명의로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밑으로 가입해서 보험료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무사고 운전을 15년 해서 현재 보험료가 40만 원대 수준이라면, 자동차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면서 자녀가 가족 한정이나 지정 1인으로 운전자로 추가해서 운전하면 보험료가 본인 단독 가입보다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연령 한정에서는 만 18 ~ 20세에는 전연령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 이름, 주민등록 번호 넣고 경력인정 신청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서 추후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소폭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차주 명의로 가입해야 해서 아버지 밑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도 아버지 단독 소유로 하거나,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사고 할증은 원래 자동차보험 명의자(피보험자)에게 붙어서 사고로 보험처리 시에 아버지 명의 자동차보험료가 모두 오른다는 점입니다. 차량 2대라면 2대가 할증이 붙고, 4대라면 4대가 모두 할증이 붙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아버지 + 자녀로 2인이 되어 있어서 무사고 할인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단독 명의 가입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부모님 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최고 3년까지 밖에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은 적용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지면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보통 20대 후반이나 30세 정도에는 본인 명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입해도 부모님께서 무사고 경력이 적거나, 사고할증이 붙어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 18 ~ 20세 정도에는 솔직히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2 ~ 3년 정도 차량 구입을 늦추면 보험료를 제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 급한 게 아니라면 차량 구입 자체를 늦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