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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21:4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당근마켓 등으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사기꾼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연령으로 몇만 원 ~ 몇십만 원 소액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기꾼들과는 다르다보니 대포폰, 대포통장도 아니라서 미성년자 범죄인들은 쉽게 잡히는 편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이 잡혔으니 배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범죄인인 경우 그 부모가 앞날을 걱정해서 대신 갚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기대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자녀가 사기를 쳐도 그냥 법대로 하라, 무시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초범으로 사고 한두 건 치는 정도라면 부모(법정 대리인)가 대신 갚아주기도 하겠지만, 사기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많은 경우가 많아지고, 과거 화려한 전력으로 인해서 부모도 포기하는 케이스가 늘어서 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채무자)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당연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앞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족해서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동의한다는 것이 보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위험하다고 느끼다 보니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는데 대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본인만 서명한 합의서(차용증, 지불각서 등)를 받게 되면 추후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 배상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미성년자이다보니 당장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때에는 취소 될 수 있어서 효력이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서(차용증, 지불 각서 등 명칭은 편한 대로 하면 됨)는 작성해서 받아 둘만 합니다.

 

사기꾼(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할 수 있고, 채권 원인 입증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근거로 추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긴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서 사기당했던 증거, 형사 고소했던 증거는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기꾼 부모를 형사 합의에 껴 넣으려는 이유는 부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행하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고 미성년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빈털터리라서 성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피해금액이 몇만원 ~ 몇십만 원의 소액이라면 추후 민사 소송, 이후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 적입니다. 소송비용, 기간이 적지 않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법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피해자(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스트레스죠. 간단하게는 지급명령으로 승소 판결받고, 6개월 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정도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