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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23:4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티켓, 포토카드, 상품권, 중고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면서 사기피해의 연령층 범위도 점점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티켓, 포토카드 등은 젊은 층이 많이 거래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 피해를 입고도 바로 고소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께 당장 알리기 어렵다든지, 군대에 있다 보니 시간 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해외여행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시간이 없어서 형사, 민사 고소를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소를 해야 할까요?

 

사기죄에 있어서 형사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10년 내에 형사고소하면 되는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거래 내역은 10년이 넘어도 조회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했었는데 사기 치고 바로 탈퇴했다... 그럼 그 사기꾼 관련 정보가 10년씩 남아있지 않습니다. 범죄에 썼던 폰 번호 역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 편이라서 폰에 남아 있는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의 근거도 스마트폰 고장이나, 기기 교체와 함께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소멸될 수가 있어서 당장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풀리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신고,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 쪽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를 통해서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사기죄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원래 피해배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도박, 음주 등으로 탕진하거나 가족 명의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거나 하면 그 가족이라도 대신 변제하려고 나서서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배상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상을 못 받으면 형사 고소 이후에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두고 추후 추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만 원 이내로 아예 소액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상으로 소송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와는 좀 다릅니다. 우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피해이니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 10년 이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기죄 성립의 경우 대화내역 등 구체적으로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비교해서 민사에서는 그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도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니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은 대부분 소액이다보니 처음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람 뇌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