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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6. 00:29 돈이야기

살아가다보면 사람에게 아예 안 속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잘못해서 당하게 되면 몇년, 아니 몇십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큰 피해는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다시 재활할 의지를 잃고 더 오랜 기간 행복이라는 마음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휴유증을 주는 것 하나가 바로 전세를 월세로 속이는 보증금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식주(衣食住)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주거의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소 몇천만원 단위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몇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도 많아서 일반 직장인이라면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십년 이상을 아껴서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훌쩍~ 허공으로 날릴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월세로 속이는 보증금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하면 안전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범죄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즉, 중개인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범죄는 집주인(임대인)이 월셋집으로 내놓은 주택을 부동산 쪽에서 전셋집인 것처럼 바꿔서 내놔서 세입자로부터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는 꼬르륵~ 잠수타고 도주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소형 아파트를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집주인이 인근 중개소에 맡겼습니다. 그걸 업체에서는 방구하러 온 사람에게 전셋집으로 속여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면서 2억원 정도에 소개해주고,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2억원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사기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소측에서 임대인에게 2천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자기가 꿀꺽~ 하고는 추후 잠수타고 도주하는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일지라도 이런 형태의 거래는 뭔가 잘못되었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듯 싶습니다. 즉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눈에 띄는 헛점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주택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유자계좌로 돈을 넣었다면 사기꾼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월세...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아니 잘못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을 무시하고 쉽게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소에 전적으로 다 위임해서 대리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곳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든지, 직장인 등으로 시간을 빼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인근 중개소에 100% 위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월셋집 보여달라고 방구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오기도 힘들고 계약서작성 할 때 역시 매번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보니 아예 중개소에 맡겨놓고 나중에 반만 작성된 전월세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임차인) 쪽도 처음엔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여기서 몇십년 영업해왔다. 정 의심스러우면 집주인에게 전화해봐라...  속입니다. 전화통화로 확인을 하면 제3자 사기꾼공범이 소유자인 척 사칭하면서 다 맡겼다고 믿고 진행하라고 하죠..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기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사기꾼이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랍시고 몇 개월 입금을 시켜줘서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몇개월에서 1년 정도 여러건 범죄를 저지르고는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드니 잠수를 타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예상외로 쉬운 방법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간혹보면 임대인이 직접 본인 가족이나 그 전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대인 본인 확인에 철저해야하고 특약사항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서 고집을 피워서라도 임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뉴스를 보면 아예 소유주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사례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00% 안전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고에 대해서 1억원 보험가입.. 이런 것도 계획적인 범죄에는 별 보호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고액일 경우에는 겨우 1억원으로는 전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계좌확인! 전월세계약 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에서든 꼭 명심해야합니다. 당사자가 제3자 명의로 입금해달라 >> 당사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용불량자를 믿고 돈거래를 한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예 안 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