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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 20:13 돈이야기

전동 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PM(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공유서비스,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운행하기도 하는데 정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반대로 이용자가 다쳤을 때 어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동 퀵보드(PM)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일부 전동 퀵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빌릴 때(대여할 때) 단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대여할 때 약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공유서비스(대여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런 대비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우선 상대방(보행자나 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보상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대인 배상, 대물배상이 바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담보입니다.

하지만 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이런 대인, 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는 법으로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전동 퀵보드(PM)은 그런 의무 가입 보험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비할 방법도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보다 속도도 덜하고 무게도 덜하니, 전동퀵보드 운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날 걸 예상하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비도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 사고가 나면 피해 수준도 크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자동차와 전동휠을 타고 부딪혔다? 자동차 쪽 과실 50%, 전동 휠 과실 50%라고 하더라도 전동 휠을 타고 있는 쪽에서 대형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쪽에서 50% 치료비를 보상받더라도,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동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운전자보험이 여기에서 유용합니다.
우선 DB손해보험에 킥보드운전자(PM)플랜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특약을 가입해서 킥보드 등 운전자 본인의 교통 상해, 후유장애에 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PM 운전 중에 중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중과실 사고

MG손해보험에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으로도 PM운전중 특약을 가입하면 PM 운전 중에 사고부상보상금,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화재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퀵보드 등의 PM은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보장도 안 되고, 각 지자체에서 요즘 가입해 주는 단체보험의 보장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고, 보험금 지급한 보험회사 쪽에서 퀵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퀵보드를 자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DB손해보험에 킥보드운전자(PM) 플랜 정도는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