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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23:41 돈이야기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운행할 수 있는데 만 16세 이상이면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나 2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해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바이크를 운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오토바이 보험(이륜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오토바이 보험부터 가입해야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부족해서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신청해도 거절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 보험 가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 등 다른 가족 분 명의로 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아버지 명의로 오토바이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정 1인이나 가족 한정으로 해서 자녀를 운전자로 추가하고 연령 한정을 전 연령으로 설정하면 미성년자 자녀도 같이 보험 보장을 받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경력인정 신청을 하면 운전경력을 인정 받아서 추후 성년이 된 다음에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소폭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은 반드시 차주 명의로 가입해야 해서 구입도 아버님 명의로 하거나,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다보니 미성년자가 운행하려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성년자(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오토바이번호판이 있는 이상 의무보험(책임보험)은 계속 가입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번호판 반납을 해서 오토바이 보험을 해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2천만 원 한도입니다. 대인 배상 1은 상대 피해자에 대한 인적 배상으로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더 나오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또한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대인 배상 2 담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에는 대부분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담보, 자차 담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해도 본인 신체 피해, 즉 본인 과실로 인한 상해 등에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바이크가 손상을 입어도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라이더보험)인데 이 역시도 미성년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운전자에 포함되면 보험료도 훨씬 올라가죠.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무사고운전을 하면 다음 해 갱신할 때 자동으로 무사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