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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23:53 돈이야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상태가 되지 않게, 계속 갱신, 유지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자동차보험 중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책임보험(의무보험)입니다.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2천만 원 한도인데 대인 배상 1은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 인적 피해를 줬을 때 부상급수에 따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뤄져 있는데 임의보험은 대인 배상 2 + 대물배상 한도 추가 +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기 신체사고(자손) +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책임보험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해외여행 3개월 놀러 가는데 차량 운행도 안 한다고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걸 신경 안 쓰고 출국해서 미가입 상태가 되는 일이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열흘 이내의 책임보험 미가입은 1만 5천 원이고, 그 이후에는 1일 당 6천 원씩 매일 추가되어 최고 90만 원까지 붙습니다.

과태료 지로용지가 추후 통지되는데 시군구청 지자체 교통과를 통해서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선 절대 차량 운행을 해선 안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명의자(피보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할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으로 운전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부과됩니다. 상대방 물적, 인적 피해 배상은 물론이고, 본인의 인적, 물적 피해 역시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경제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느냐? 그 역시 아닙니다. 대인배상 1은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더 나오면 그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 2를 가입해야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대인 배상 2를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대인 피해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인 배상 2도 반드시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비하려면 자동차상해(자상)이나 자기 신체사고(자손)를 가입해야 하며, 본인 차량 피해에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 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미가입한 상태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일 때 적은 보험료에 유용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히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번호판 반납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판 반납을 하고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미가입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추후 운행할 때 다시 자동차보험 가입해서 시군구청 교통과로 해서 번호판 재발급을 받아서 운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