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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3. 00:34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제 블로그 글들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추심업체 영업직원은 은행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일도 종종 있고, 선불로 신용조사비 몇십만 원 받고도 채무자 신용조사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제공하지 않는 직접 전화, 문자, 방문 독촉까지 진행해서 회수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를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채권추심업체로서 신용정보사의 최고의 장점은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독촉을 주로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귀찮게 하는 거죠.

실제 채권자가 하는 독촉을 신용정보사 추심 직원(담당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쪽은 소송, 압류 등 법조치가 주된 내용이고, 독촉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소송, 압류... 이런 법조치는 비용도 제법 들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촉은 다르죠. 누가 계속 연락 주고 빚독촉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 등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채권 추심 담당자가 방문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전화, 문자 독촉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채권자도 아니고, 제 3자인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이니 더 신경 쓰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연히 감정 싸움으로 문제만 키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빈털터리라서 딱히 뭔가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방치하다가 그냥 소멸시효가 지나기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겨놓으면 그래도 몇개월에 한 번씩 전화나 문자 등으로 독촉을 하면서 장기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심 담당자 전산 상으로 몇 개월마다 규칙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방치할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운영으로 채권자 본인이 직접 추심하기에는 바쁜 사람은 그냥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맡겨 놓고 가끔 확인만 하는 거죠.

계약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선불(신용조사비) 10여 만원 정도 넣고 나머지는 회수에 성공한 금액을 기준으로 20 ~ 30% 정도 후불 수수료가 빠지는 것이라서 법조치 하는 것에 비교해서 비용 부담도 덜 합니다.

 

가급적 선불은 적게, 그리고 법조치를 할 거라면 미리 해두고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가급적 법조치 하지 않을 생각일 때 의뢰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맡기지 않아도 별도로 신용조사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사 영업 직원과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십여만 원 정도 금액으로 신용조사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정보와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설 내역, 대출 내역, 채무불이행(연체) 내역 등의 정보가 있는데 나름 유용한 정보입니다.

연체가 걸려져 있지 않다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것이니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맡기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채무자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설 내역, 대출 내역으로 거래 금융회사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여기저기 과다 채무자라면 쉽게 돈 받기 어렵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장기 추심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사)도 잘 이용하면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