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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9. 22:3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사실 처음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발송이 늦은 건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대응 순서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내가 진짜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물론 이왕이면 중고 물품 거래를 하기 전에 판매자가 허위 물품을 올린 건지? 더치트(thecheat)에 이미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된 번호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서 처음부터 사기피해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 더 탁월한 선택일 겁니다.

보통 보면 사기꾼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중고자전거를 택배로 개인 구매할 생각이라면 판매자에게 자전거 안장이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상태가 괜찮은지 보고 싶다. 안장 상태가 잘 보이게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내가 진짜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개별 상황마다 다릅니다.

판매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번호가 조회가 안 되고, 판매자가 잠수탔다. 택배가 도착했는데 중고 아이폰이 아니고 벽돌이 들어 있었다. >> 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 이런 게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최근 들어 이런저런 핑계로 1주일 정도 미루다가 환불해 주는 무이자대출사기 유형도 생겼습니다. 즉 처음부터 당장 급한 돈 1주일 빌리려고 중고 노트북을 파는 척해놓고 1주일 뒤 돈 생겼을 때 사정이 생겨서 못 팔게 되었다면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무이자대출사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환불을 받아서 피해 입은 게 없다보니 사기로 고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정선... 예를 들어 1 ~ 2주 정도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고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할만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도착하게 되면 고소 취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1. 2. 3. 증거 확보 및 사기꾼(판매자)와 협상 과정인데 증거 확보는 처음부터 통화녹음, 문자, 쪽지 등으로 확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물품 거래는 보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서 쌍방 당사자 협의로 해결될 때도 많기 때문에 협상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무작정 믿고 기다려준다?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협의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2 ~ 3회 이상 반복하면 협의는 계속하더라도 경찰에 사기로 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더치트에 사기신고 및 증거 챙겨서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형사고소하기는 선택 사항이라서 둘 다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단독 합의능력이 부족해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5. 중고거래로 피해금액이 몇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사기꾼)는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형사합의입니다.

종종 보면 피해금 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연락오면 원금 수준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사기꾼은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고액 합의금 지불할 능력은 없습니다. 고액 합의금은 사기 같은 경제 범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중고거래사기는 소액이라서 그 부모가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 변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두 번이고 반복되면 사기꾼 가족도 포기하게 됩니다.

6. 사기꾼과 합의가 안 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된다면, 결국 다음 순서로 민사절차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보거나, 공동 인증서로 해서 형사 사법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많이들 걱정하는데 사기 관련해서 증거가 확실하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본인이 혼자해도 됩니다. 소장 등은 법무사 맡겨도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에 대해서 솔직히 증거만 명확히 있으면 승소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문제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7.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사기꾼이 쉽게 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결국 사기꾼(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하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서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사기꾼이야 이미 신용불량자에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까지 하고도 회수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소액 피해일 때에는 형사합의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회수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