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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7. 23:43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전세, 월세를 살다 보면 집주인(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갑질이라고도 하죠.

세입자(임차인)는 을의 위치라서 바로 맞짱 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경제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사례들을 보면,
1.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는데 반려견, 반려묘가 장판, 벽지를 뜯어서 도배 비용, 장판 비용을 전월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반려견, 반려묘의 냄새로 청소비까지 몇십만원 제하겠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전세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가 도배, 장판을 하고 들어갑니다. 세입자 본인이 하고 들어갔으니 딱히 배상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냄새 등에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직접 청소 업체에 견적 알아보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라면 역시 특약이 없다면 도배, 장판은 집주인 의무인데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만큼 사용했다고 보고 배상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일찍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려견, 반려묘가 손상을 입힌 벽지, 장판 등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가 얼마 안 되거나,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면 집에서 이사 나가기 전에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 월세 임대차로 거주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철 누수라든지 곰팡이 문제입니다.

누수는 보통 집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간혹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증거 확보하고 집주인이나 윗집으로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해결 순서입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옷, 가구 손상 등) 뿐만 아니라 누수 공사로 인해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에 따른 배상도 요구해 볼만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나 윗집 소유자 측에서 비협조적일 때입니다. 수리해준다 말만 하고 시간을 끈다거나,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탄다거나...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수리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누수업체에 맡겨서 해결하겠다고 누수업체 견적까지 붙여서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곰팡이는 단열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집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원인 파악,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 파악, 입증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건축 전문가의 의견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로 살다보면 사실 좋은 집주인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 고민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엔 다들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묻지마 폭행처럼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갑질 집주인 역시 이런 부류에 가까워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꿈에도 꾸지 않을 행동을, 고작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이익 때문에 신뢰를 다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 역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을 위치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못받을 수 있다면 불이익 때문에 행동의 제약이 있어서 집주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월세 임대차로 거주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첫째 증거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으로 여기저기 검색, 전문가 상담 등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 피해배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내용증명, 임대차분쟁중재위원회나 소송 등의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로 거주 중이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얼굴 붉혀가면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퉜다가 또 다른 갑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