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한다면 채권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대응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못합니다.
우선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할 때 내 채권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 채무는 개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채권자와 협의하고 진행하면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쌍방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나와 있는 금액 등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게 두면 되고, 금액 등이 다르다면 별도로 증빙 자료 챙겨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서 제외 시키고 싶다면 형사 채권임을 입증,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걸 회생 법원, 파산 법원 쪽에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되면 회생채권, 파산면책채권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압류 등의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진행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3년 정도로 해서 나눠서 갚도록 됩니다. 나머지 원리금(원금, 이자)은 못 받고 마무리됩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는 일부 금액을 3년간 분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과 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수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채권자가 압류 등을 진행해서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들고...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못 받는 일도 흔합니다.
파산면책은 채무자의 현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가지게 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역시 못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생존에 필요해서 보호되는 수준의 자산만 있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파산 면책으로 한푼도 못 받고 마무리되어서 채권자가 그 손실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 보호하는 법적 내용은 많지만,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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