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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22:25 돈이야기

면허 따고 중고 경차 마티즈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도로변의 경계석을 쭉~ 긁으면서 조수석 쪽 범퍼와 휠 등이 제법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긴급출동 불러서 정비소로 갔습니다.

당시 280만원 주고 구입한 싸구려 중고 경차라서 자동차보험 자차(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가입하지 않아서, 정비소에 보험 처리 못하고 자비처리 한다고 하니... 현금으로 결제하면 85만 원으로 해서 깎아줘서 그렇게 현금처리하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자차 가입 안 한 걸 정말 후회하고, 바로 20만원 정도? 추가 결제하고 자차 담보를 가입했습니다.

그러고는 보험 기간 동안 별 다른 사고 없이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또 자차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차 담보를 가입 중이었으면 아마 보험처리했을 겁니다. 그 뒤에 사고 할증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자동차보험의 할인 할증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라서 지금 같았으면 좀 다른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즉, 면허 따고 첫 중고 자동차를 300만원 짜리 정도 구입했다면 마찬가지로 자차 담보는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 단독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자비처리하고, 자차를 가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100만원 보험 처리하면, 그 이익보다는 사고할증에 따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첫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자비처리를 비교해 보면,

1. 보험처리 
기존 첫 자동차보험료 110만원으로 보고, 100만 원 사고 보험처리 후로 계속 무사고 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다음 해 135 > 125 > 115 > 100 > 85 해서 5년간 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2. 자비처리
마찬가지로 기존 보험료 110만원, 100만 원 교통사고 자비처리 후로 계속 무사고 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보면, 다음 해 95 > 80 > 65 > 55 > 45 해서 5년간 340만 원이 들어갑니다.

5년 뒤로도 보험료 차이가 제법 남아 있는 상태라서 보험 할증에 따른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비처리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첫 자동차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의 효과는 큽니다.

 

물적 사고 할증금액 200만원 미만 사고라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할인유예 3년, 또는 동결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건수 할증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고, 무사고할인을 못 받게 되니 그에 따른 반발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첫 사고만 보더라도 자비처리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차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중고차로 280만원 매수했을 때 차량 가액이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손 처리(완전 파손) 되었어도 최고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 중고 마티즈를 폐차처리해도 20 ~ 25만원은 받을 수 있고, 자차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하면 첫 사고 할증의 손해는 진짜 커서 보험 처리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