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3. 10. 9. 22:43 돈이야기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주행거리 할인(에코마일리지 특약)은 필수 신청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할인율은 다르지만, 주행거리에 따라서 최저 2% 에서 최고 35% 정도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후 할인으로 신청하면 약정보다 더 운행했다고 해도 할인을 못 받을 뿐이지 따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서 평소 운행량이 많으신 분도 가입해 둘만 합니다.

단, 할인을 받기 위해서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주의할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1. 주행거리 사진등록 필수
주행거리 특약 할인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한 번, 그리고 만기 시에 한 번, 그렇게 2번 차량 계기판에 총 운행거리(ODO)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회사 다이렉트 사이트나 고객센터로 사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첫 사진은 보통 15일 이내로 찍어서 등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는 정산을 위해서 만기일 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15일 이내에 사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보험회사 별로 좀 다를 수 있고, 좀 늦게 할 계획이었다가 깜빡하고 못해서 환급 못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보험사에 등록된 사진 정보가 새로 가입하는 보험사로도 공유되어서 만기 정산용으로 등록한 사진을 새로 가입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 찍어서 등록해도 됩니다.

종종 보면 사진을 미리 찍어뒀다가 만기시에 늦게 올리면 주행거리가 짧게 잡혀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진 찍은 시기가 나옵니다.

 

2. 주행거리 산정 기준
마찬가지로 가입할 땐 늦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만기 시에는 일찍 찍어서 보내면 주행거리가 짧게 나오지 않느냐? 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2023년 11월 1일 가입하면서 첫 사진을 11월 15일 등록하고, 만기 시 일찍 2024년 10월 15일에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이에 9,500km를 운행했다.

그렇다면 1만 km 이하로 운행했지만, 두 장 사이의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1년으로 다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만 363km로 되어서 1만 km 초과 1만 2천km 이하의 조건으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조금 늦게 등록한다거나 반대로 빨리 한다고 해서 이익을 크게 본다거나 손해를 크게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장거리 주행을 뛰기 전에, 또는 뛴 후에 주행거리 사진을 찍는 등으로 해서 조금의 요령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3. 후 할인, 선 할인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본인이 지정한 주행거리로 해서 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이하 연령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선 할인으로 해서 보험료를 낮춰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가급적 선 할인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미리 지정한 수준으로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운행거리가 더 길게 나오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한 것보다 더 짧게 주행해도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죠...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 할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짧게 정하든, 조금 더 길게 정하든 결국 실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후 할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