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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21:49 돈이야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단기간 운전하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일일보험)을 가입하거나, 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간편한 대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우선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일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또한 차주가 책임보험은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차주가 무보험 상태인 걸 모르고 며칠 빌려 사용하고자 일일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돼서 자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 어플(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담보 설정 하고 결제하면 그 시각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 최장 7일 내의 기간까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어느 보험회사든 가능합니다.

즉, 차주의 자동차보험회사와 같은 곳으로 해서 선택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차주의 동의서를 작성한다거나, 관련 서류를 받지는 않지만,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보험사로 해서 추가로 결제해서 연결해 사용해도 되지만, 장기간으로 이용하려면 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차주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운전자의 개인정보 넣고 지정 1인 등으로 운전자로 추가해 주는 방법입니다.

 

1일에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보험 남은 기간 전체로 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재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만 20세 이상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 18 ~ 19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 ~ 19세는 역시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점은 당일 효력은 없어서 미리 날짜를 지정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말, 휴일 등의 상황에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최고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할증은 차주에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라면 자비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작정 보험처리를 하다가는 차를 빌려준 차주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주도 잘 안 빌려주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 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1 지원금 특약이 있는데 이를 추가 선택하면 보험처리해도 차주에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단, 상품이 언제든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다이렉트 일일보험 담보내용(출처 하나손해보험 다이렉트)

*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은 담보 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험회사 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용,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 해주는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에 가입 중이 아니라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신경써야 하는 담보가 타인차량 복구비용입니다. 타인 차량 복구 비용은 빌리는 차의 피해에 대한 대비입니다.

차주 입장에서 본다면 자차 담보와 같은 보장입니다. 자차 담보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듯이 타인 차량 복구 비용에도 정해진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보험 처리하면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나면 무조건 보험 처리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소액 단독 사고는 자비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