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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 21:17 돈이야기

서울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이라면서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후배 녀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그 전부터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친구라서 제안이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고 해서 바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후배가 자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 고 물어봤다는데 그 상담 여직원이 법무사 쪽에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군요.

의심스러워서 어느 법무사냐고 물어봤더니 버벅거리다가 해당 법무사 명함을 보내주더라고 하더군요.

그 후배는 재판 문제가 겹쳐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아내가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총 채무와 현재 상황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했더니 월 26만 원 분납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 가능하다고 답이 왔답니다.

월 납입금이 크게 줄어 들어서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대신 수수료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개인회생도 150 ~ 250이면 되는데 무슨 수수료가 500만원이나 되나? 싶어서 의심이 들어 저에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전 100% 사기라고 진행하지 말라고 바로 얘기해줬습니다.

1. 나완 아무 관계도 없는 서울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 개인정보 불법 취득해서 연락한 게 확실한 거고, 그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나 문자로 광고 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영업에서 불법이라면 그 외 어떤 불법행위를 할지 모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작은 수당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2. 어느 법무사 소속인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버벅 대다가 좀 있다가 명함을 보내줬다? >>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명함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칭이 가능합니다.

3.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의 서류를 대서, 대리 접수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는 건 법원의 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얘기하는 제도가 새로 나왔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새로운 제도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결국 이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쪽은 무조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진행해야 하고, 일부 서류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몇백만 원 수수료를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무사 대행이 필수가 아닙니다.

법무사 수수료로 500만원이나 지급할 돈이 있다면 그걸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법무사에게 수수료 500만 원 주고,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크게 손해 보고??? 말이 안 됩니다.

후배에게 무조건 사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많이 아쉬워 하는 분위기이더군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나오다 보니 이런 점을 노린 사기꾼도 등장하는 군요. 법무사, 변호사 명칭에 신뢰를 가질 합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