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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21:3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찾는데, 간혹 범죄자(피고인)가 협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탁금이 걸리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가 발송됩니다. 즉 법원에 공탁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지방법원 공탁계를 검색, 전화 문의해서 출금받는 방법을 알아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피공탁자)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공탁된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면 됩니다.

재판 확정 전에는 관할 법원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검찰청으로 사건 기록이 반환되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공탁금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협의가 어려울 때 배상에 노력했다는 티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공탁금을 걸어서 배상금을 이만큼 지불했다라고 법원 판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를 수령하든, 하지 않든... 그건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아주 소액만 걸어 놨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 돈을 받기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형사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피해 배상을 더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추가적으로 법원에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탁금은 그냥 수령하면 되지만,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 판결문은 그냥 판결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범죄인 = 채무자)으로부터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채무자 측에서 지급하면 다행인데 그럴 거라면 형사 공탁금을 거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측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해서 추심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 명시, 이후 재산 조회 등으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서도 회수는 한 푼도 안 되는 일도 흔합니다.

쉽게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피해금액이 적거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공탁금 수령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는 그 당사자가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