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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23:57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부모님 댁에 얹혀살고 있는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상 내 재산도 아닌데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정작 채권자(추심담당자)와 법원 집행관들이 대여섯 몰려오면 당황해서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우선은 처음부터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끔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채권자에게 고지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댁, 본가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집행관, 채권자(추심담당자)들이 집에 찾아온 현장에 있다면 우선은 부모님 댁임을 밝히고 채무자 물건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자 거주하는 방에 대해서만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가급적 덜 붙이게 강하게 집행관에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듯이, 유체동산 압류를 판단하는 건 법원 집행관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우선은 강하게 어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히면 채무자 거주하는 방 한 칸의 물건만 압류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전체 가전제품, 가구 등에도 스티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개문하고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 댁인지 모르니... 그냥 이것저것 다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모님 물건, 자산에 압류 스티커가 붙었다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 재산이 아니라 부모 재산이니 그건 경매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등으로 부모님이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체동산압류는 경매까지 몇 주 걸리지 않고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송에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물건들이 경매되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경매를 막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는 비용도 솔직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집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오래 된게 많아서 누가 구입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넘겨서 재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유체동산 압류 당일 집행관이 안내장을 남겨두고 가는데 거기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 연락처, 그리고 경매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추후 감정가를 확인해서 경매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품이라서 감정가는 보통 얼마 안 되는 편이지만, 유체동산 압류까지 당할 상황이면 채무자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경매 낙찰을 받으려면 경매 당일, 지정 시간에 참가를 해야 하고, 미리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보통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 안 됨)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 타인이 낙찰받은 금액에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 청구권이 있어서 낙찰가의 1/2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가능.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권리가 없어서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최고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 당일에는 지역에 따라서 경매를 쫓아다니는 업자들이 1 ~ 3팀 정도 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점심값 등을 요구하는 업자도 있어서 대응이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요즘 낙찰 받아봐야 중고 시장 인기가 안 좋아서 업자들도 처분이 쉽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 영수증은 꼭 그대로 보관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