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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2. 22:59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권자든, 채무자든 지급명령과 송달,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진행 절차, 그리고 관련해서 알아야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선 지급명령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간편한 소송방법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형식적인 부분을 검토해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채무자가 그걸 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써 확정됩니다. 그걸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자는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지료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간혹보면 소액만 청구가능하지 않느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금액제한 없습니다. 즉 1억원이 넘는 대여금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반환을 요구하는 것 같이 금전이 아닌 비대체물건을 요구하는건 안 됩니다.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 을 목적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서 증가하는 인지대와 송달횟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천만원 대여금사건의 경우 인지액 5천원 + 송달료(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56,400원 해서 61,400원이 들어갑니다. 인지대의 경우 추후 취하해도 반환받을 수 없고, 송달료는 실제 배달횟수에 따라서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고 남으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1억원 대여금사건의 경우 인지액 45,500원으로 송달료까지해도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일반소송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죠. * 참고로 일반소송에서는 청구가액 1억원이면 약 60만원으로 6배가 더 들어갑니다. 직접하면 추가비용은 없지만, 법무사에 의뢰하면 대서료 등으로 몇십만원 붙고, 변호사선임하면 몇백만원 선임료가 붙는데.. 솔직히 지급명령은 법원이 아닌 채무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라서 직접 신청해도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 주의해야할 부분은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신청가능한데...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으로 진행하면 확정되어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해당 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압류를 하려면 당사자 특정을 해야하는데 주민번호가 없으니 특정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일반소송을 제기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우편송달은 등기우편과 비슷하게 배송되는데 그 가족이나 직원 등이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즉, 간혹 가족이 대신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해야지.. 하고 뒀다가 까먹는다든지, 본인이 타지에 있는 상황이라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보름이 지나버려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추후 본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대응을 시도해볼 수는 있는데 이땐 채무자가 비용을 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반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라는걸 내립니다. 즉 채무자가 수령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다시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보정명령서에 피고주민번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서, 면사무소 등)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지를 적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꼭 현주소로 배송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근무지라든지, 그 부모가 살고 있는 본가 등으로 보내서라도 수령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경우 입니다.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다닌다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이 때에는 특별송달(주말송달이나 야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승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 받으면 몇번을 보낸 다음에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횟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서 언제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게 좋을지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4.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법원 판사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구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일이 생겨서 늦게 제출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생각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압류를 당하지 않고자...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도 한달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꼭 보내야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으로 다툴거라면 원고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각각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해당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관할법원 관할부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 그걸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자는 소송비용을 더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소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환해서 진행하면 재판일이 추후 잡히게 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관할법원 관할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