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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9. 02:5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빌려준 대여금이라든지, 상사미수금, 전세 월세보증금 등으로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우선 이 질문을 받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은 채권회수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으시기 때문에 초기 단계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채권추심 카테고리에 추심관련 글들이 제법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글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제도라는 것은 우체국양식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법률 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낸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채권을 다른 거래처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날짜도 명확하고 송달여부도 확인이 되는 수단이 필요해서 이용됩니다. 전세, 월셋집에서 이번 계약 만기 때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갈 생각이면 1개월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하는데 그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못 받은 돈을 빚독촉하는 독촉장 용도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고자 1회성으로 보낼만은 합니다.


*** 특히 상사미수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어서 바로 법조치를 진행하면 앞으로 거래를 끊겠다는 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2주나 1개월 등으로 기한의 여유를 주고 그 때까지 불이행하면 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할만합니다.


그런 내용증명(독촉장) 양식으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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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주소 

(채권자)  성명


수신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 아님)


내용 


000 귀하는 2018년 11월 10일 저희 회사 000에서 2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외상으로 가지고 가서는 2019년 1월 19일 오늘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무작정 기다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2월 9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에 따라서 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셔야하고 연체이자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 입금처  국민은행, 계좌번호 XXX-XXX-XXXXXXX   계좌주000


                                   2019년 1월 19일 

                                                                                                                              발신인 000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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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A4용지에 윗쪽에 발신인, 수신인 정보와 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그 아래에 작성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 날인을 찍으면 됩니다. 1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2부를 복사해서 한부는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와 같이 수신인에게 직접 배송하고 그 가족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받지 않으면 반송되는데 반송우편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 참고로 반송된 우편물 +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전월세계약서, 등의 채권 관련 서류 중 1종 + 채권자 본인 신분증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3년 밖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이상 더 보관할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관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내용자체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장에 불과하지만, 소송에서 종종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한을 줬는데도 불이행하면 바로 법조치를 할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무작정 기다려봐야 소멸시효만 계속 째깍째깍 진행되고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거나 알고 있는 정보마저 쓸모 없게 되어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이미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는건 공연한 시간낭비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압류나 소송 등으로 법조치를 진행할지 고민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