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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6. 05:53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또는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타인에게서 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도 재산권이라서 매매(양도양수)를 한다거나 증여,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문제됩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회수될거라 생각해서 원금의 50 ~ 100% 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회수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물이 없는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불량채권을 매수하는 가격을 보면 보통 원금의 5% 이내 금액입니다.


그나마 금융채무는 사람들이 잘 갚는 편입니다. 개인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 즉 차용증의 회수률은 그보다도 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은 원금을 기준으로 5% 미만입니다. 그동안 붙은 이자는 아예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하고자 하는 채권은 대부분 장기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까지 다 받겠다? 무리가 있는거죠. 차라리 이자는 감면해주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는게 낫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합법적으로 이자감면이 들어가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자회수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서 원금의 5%라고 하면 1천만원짜리 차용증도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가격에 팔 채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에도 살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젠 파산면책으로 정당하게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어서 한순간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는 문서를 살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어서 산 사람(양수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지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민사판결을 받아야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직접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나 가족, 지인, 거래처 등 일정 관계에서 1건 양수받아서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거는건 괜찮습니다. 추심초보자이다보니 좌충우돌 하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대부업자 등이 이를 업(직업)으로써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사서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면 처벌도 강한 편이라서 집행권원 없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소송비용이나 채권거래가격이나 또이또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자녀가 대신 추심한다든지, 거래처의 운영이 힘들어서 미수채권을 양도양수받아서 추심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회수가 힘들어서 아무에게나 팔고 싶다... 고 하더라도 매매는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정 본인이 하기 싫다면 신용정보업체에 후불로 채권추심을 맡기는 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후불만으로는 의뢰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법비용은 채권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사채권은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계약서 등만으로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한데 대여금채권(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포기할게 아니라면 소멸시효도 있고 하니 민사판결은 미리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양도양수에 있어서 알아야할 점은 양도인(원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서 통지를 해야 명확한 근거가 남습니다. 채무자가 돈 받을 사람이 바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