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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05:06 돈이야기

금리(이자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할 때가 많습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을 때라든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적용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민사소송을 걸 때에도 이자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인 세상이다보니 경제관련한 뉴스도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금리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 중에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몇가지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우선 할푼리 : 연세있으신 분들과 얘기하다보면 할푼리 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하는데 1할은 1/10,   1푼은 1/100,   1리는 1/1000 입니다. 이자율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할은 10%, 푼은 1% 리는 0.1%가 됩니다.



* 적금금리 :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 예금금리 > 적금금리로 해서 조회 비교 가능한데 1년 해봐야 2% 안팎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빠져서 실제 받게 되는 이자금액은 그보다도 좀 더 적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의 1년 적금금리는 3% 안팎으로 나옵니다. 원리금(원금+이자) 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적금을 가입한다면 2금융권이 더 유리합니다. >> 각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금리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딱 정해진 이자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 6.5% 이런 식이죠. 일반적인 계약이나 신용대출은 이렇게 고정금리 형태로 약정을 합니다. 경제상황이 바뀐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보대출은 변동금리가 일반적인 약정방식입니다.


* 변동금리 : 는 정부 금융당국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담보로 연 3.5% 로 대출받았는데 정부에서 0.25% 올리면 기존 3.5% 에서 3.75% 로 0.25%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도록 계약을 맺는 이유는 담보대출은 계약기간이 10 ~ 3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자율상승기라든지 안정적인걸 원한다면 고객 입장에선 고정금리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 법정최고이자율 :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은 계속 낮아져왔습니다. 예전엔 연 49% 대출도 있었는데 연 44% > 연 39% > 연34.9% .... 이렇게 계속 낮춰져서 현재는 연 2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헤서 개인사채, 일수, 월수, 월변 이런건 현재 거의 100% 불법사채입니다. 합법적인 수준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해서 아예 연 수백% 넘는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업체들은 허위차용증, 백지차용증,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대포통장사기, 다 갚았는데도 또 청구하는 불법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아예 대출은 포기하고 정 필요하다면 지인에게 빌리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빚을 대출빚으로 갚는 일은 가급적 안 하는게 좋습니다.


본인 소득, 재산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다면야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불어나는 원리금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 무약정이자 : 돈을 빌려줄 때, 물품미수금 등에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변제일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원금만 갚으면 되지만 연체기간이 길다면 채권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약정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대여금, 빌려준 돈)에서는 연 5%, 상사계약에서는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면 채무자에게 소장 송달 이후부터 연 15%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약정인 경우에는 빨리 소송을 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원금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법비용이나 연체이자까지 받는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자계산법 : 예를 들어 1천만원에 대한 연 20%로 50일간의 이자 = 

 = 1천만원 X   0.2     X 50         /     365  =   약27만원

 =    원금  X 이자율   X 경과기간 /     1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며칠 지났는지 계산은 네이버에서 날짜계산을 검색해서 경과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