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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02:02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권자와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가 직장에 근무 중인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라고 답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신용정보사 직원이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소송들어가면 비용이 늘어난다는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연히 갚아야할 빚이 있다면 구태여 소송까지 끌지 않고 지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부 채권자와 금액이라든지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있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여 친구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변사람들에게 쉽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시해서 자신의 궁박한 사정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존심에 금이 가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는 대출받을만큼 다 받아서 더 빌릴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쪽으로는 아예 진행이 안 되서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갚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잉? 공무원인데... 대기업을 다니는데 왜 못 받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근무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등도 다 연체한 상태라면 은행 등 대출업체에서도 다 법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해봐야 채권자들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분배당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은행 4천만원, 저축은행 2천만원, 나 1천만원 이렇게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급여압류를 했다면 = 4 : 2 : 1로 나눠 받게 됩니다.


그것도 월급 전액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1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보호를 받아서 그 초과분만 추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즉 월급이 150만원 이하라면 아예 급여쪽으로는 안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자가 직장사장과 친분관계로 월급을 적게 신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예 채무자가 어디 근무하는지 모른다면 압류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 심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는 거의 포기해야 하고, 원금도 3년에 나눠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받아서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을 때에는 아예 한푼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줬을 때에는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작 돈을 쓴 사람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받아서 룰루랄라~ 빚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대출빚을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 친구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비싼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툭하면 해외여행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돈 겨우 1천만원 떼먹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왜? 친구에게 돈을 빌릴까요? 아파트담보대출 받아도 되고 외제차도 담보가 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급해서 그렇다? 아마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카드론만 해도 1~ 2천만원은 가볍게 뽑을 수 있을겁니다.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살면 뭐한답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고 아내나 가족 명의라면??? 외제차도 그 친구차인지 확인해보셨나요? 리스차량 아닌가요?


잘먹고 잘산다.. 그래봐야 다 가족명의로 되어있다면 지급명령 확정 이후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신용정보사 직원들이 돈받을 수 있다는 건 그냥 영업멘트입니다. 못 받을 가능성을 얘기하면 의뢰하는데 신중해질 수 밖에 없으니 우선은 의뢰하게끔 만들려고 승소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맡겼다간 비용만 더 날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심의뢰할 때에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금전문제는 제일 처음 발생할 때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다음에는 수습이 쉽지 않고 비용도 나가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