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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9. 01:55 법이야기

지인과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지만, 살다보면 한번쯤은 돈을 빌려준다거나, 빌린다거나 미수금 등의 문제로 차용증을 작성할 일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차용증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아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꼭 제일 밑에 *** 표가 붙은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작성해도 되지만, #표가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항목으로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합니다. 



차 용 증


채권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채무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빌리는 금액 :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채무자 000는 채권자 XXX로부터 2019년 1월 25일 병원비 목적으로 금 일천만원을 빌리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매월 21일 10만원(월1%) 채권자 계좌로 지급한다. 원금은 2020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연체시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자 은행, 계좌번호.)


                        작성 2019년 1월 25일

                                      #  채무자 성명 (서명, 날인)



법정 양식은 없지만, 채권자, # 채무자 개인정보, # 빌린 금액, 빌린 날짜, # 서명날인은 가급적 필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대여금액 등은 비워둘 수 있는데 그렇게 자리를 비워둔 것을 백지차용증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백지로 칸을 비워뒀다가는 백지수표처럼 채권자가 자기 유리한 대로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대로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부 작성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게 되는데 직접 만날 수 없을 때에는 사진이나 팩스 등으로 복사본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원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복사본(사본)만으로도 그 존재 가치는 있습니다.


유의할 점을 얘기한다면 차용증은 대여계약의 증거로 돈 얼마를 빌려줬다는 사실과 언제 어떻게 갚겠다.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 등의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가압류 밖에 못 합니다.(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움).


*** 민사소송 절차를 피하고자 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판결 없이도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자들은 차용증을 가지고 뭔가 큰 담보를 잡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명확히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민사판결받고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 조차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 회수를 확실히 하려면 가치가 있는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실익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가치 있는 그림, 시계, 골동품 같은 것에 질권설정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괜찮은 담보물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역시 안전성은 떨어집니다.


***** 즉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미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릴만큼 다 빌려서 과다채무 상태이거나 심하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안 빌려주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잘 갚아주더라도 솔직히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 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보면 돈 빌려가는 쪽에서 급해서 연 50% 이상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고 먼저 약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는 경우는 되러 갚을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공연히 빌려줬다가 높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