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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23:21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서 입금되자마자 출금된다거나, 채권자(금융기관, 추심업체) 측에서 판결받고 압류를 시켜 놔서 통장, 체크카드까지 사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 그래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된 사람은 신규로 계좌 개설이 안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포통장 문제로 인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주말, 휴일을 제외한 20 영업일 동안 추가 개설이 안 되어서 근 한 달간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신용 정상인도 똑같기 때문에 새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어디서 만들지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어떤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든지,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쪽에서 다 조회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채권자 측도 조회 가능한 것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정도의 정보에 불과하고 거기에 계열사 정보라든지 오픈 뱅킹 정보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추심업체가 짐작하지 못하는 금융사로 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신용불량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채권자가 압류 할 가능성이 적은 은행, 금융사는 어딜까? 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대형 은행, 우체국, 채무자 거주지나 영업장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으로 해서 3 ~ 5군데 정도 압류를 하는 편입니다.

압류당할 가능성이 적은 곳은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예전부터 2 금융권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2 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은 지역 이름이 붙는데 지역 별로 각각 독립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려면 해당 지역까지 명확히 지정해서 진행해야 해서 채권자가 압류하기 힘듭니다.

*** 팁!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은 해당 지역에 영업장이나 주소에 있어야 개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통장,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를 개설했을 때 압류가 들어왔다는 글이 간혹 올라오기 때문에 가급적 체크카드는 개설하지 않고 통장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팁! 신용불량자의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금지통장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생활비로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판결 받고 법원 재산 명시를 신청한 다음에는 법원의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통해서는 2 금융권 계좌가 어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재산 조회까진 안 할 때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제2금융권 계좌를 사용해도 압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피하고자, 신용불량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요즘은 가족끼리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통장, 체크카드를 빌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채권자, 추심업체와 협의해서 채무를 완납, 해결하거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각각 조건이 다르고,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면 가급적 일찍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